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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어린이집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교육
23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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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23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사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를 보낼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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