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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으로 인상 추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전국 166개 지자체 중 139곳이 인상추진 중(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 인상 완료)인 것을 감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2일(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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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기존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전체 읍-면-동지역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문경시의회 제18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문경시장의 조례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천원~4천5백원으로 동결했으나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자치 재원확충의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전국 166개 지자체 중 139곳이 인상추진 중(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 인상 완료)인 것을 감안하여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대상이 2,440세대(2014년 기준)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뿐만아니라 세율인상 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억4천8백만원(2015년 기준)의 인센티브를 추가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인상된 1만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하여 1만1천원으로 각 세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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