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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대형화물차량 음주운전 특별단속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대형화물차량 운전자 1명을 적발, 입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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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3일부터 대형화물차량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대형화물차량 운전자 1명을 적발, 입건하였다.
위 장소는 경북과 충북의 도(道)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소재 4차선 국도상(문경대로)으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많고 과속 및 난폭운전이 잦은 지역이다.
이는 대형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산악지역 국도상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도(道) 경계인 충북지역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음주를 하고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희 문경경찰서장은 "대형화물차량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로 국도상을 운행할 경우 대형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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