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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하여 엄정 수사하기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9일(목)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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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도내 전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10일부터 1개월 간(7. 10. ~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년 이상 유기 징역)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성화하는 등 신고경로를 다변화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112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에 지역경찰-교통-형사가 신속히 출동하여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하절기 휴가철 보복운전 증가우려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 시 보복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수사전담팀의 근무체제를 정비하고,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주변 폭력배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
’15. 5. 14. 오전 10시 30분 경 경주시 천북면 소재 포항방향 국도 상에서 나란히 운행하던 트레일러 운전기사 간 차로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자,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추월 후 좌우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운전을 하고, 편도 1차로 진입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뒤따라 정차한 피해자 차량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자 검거<경주경찰서>
’15. 7. 5. 오후 1시 15분 경 문경시 00동 소재 노상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후행하던 택시기사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화가 난 오토바이 운행자가 1.3km가량을 따라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검거<문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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