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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룹회장과 월급쟁이의 국민연금 납부액에는 왜 큰 차이가 없나요 ?
A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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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9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선이 있어서 올해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될 소득월액의 하한은 27만원이고 상한은 421만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이 월 20만원으로 27만원 이하인 경우 27만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받아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며, 기준 소득이 월 500만원으로 421만원을 넘는다면 421만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받아 보험료는 421만원의 9%인 37만8,900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평균소득이 소득 상한 이상인 가입자라도 동일하게 소득 상한에 기초해 산출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벌 회장도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7만8,900원을 납부하고 직장 근로자라면 이 중 절반인 4.5%를 부담하므로 18만9,450원은 이 회장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결국 월급이 수억원대인 재벌도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합리한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소득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향후 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소득상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더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어 설계 자체는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급여 총액을 나타내는 수익비가 저소득 계층일수록 높다는 의미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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