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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은 무엇인가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 받는지를 의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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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A :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대체율은 50%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하는데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이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할 때에는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명목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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