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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맞춤형급여 신청 접수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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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급여 기존이 대폭 완화되어 실시되는 만큼, 기존 복지급여신청자 중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안내를 실시하는 등 신청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별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TF단을 발족하고, 담당공무원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배치하였으며, 이-통장, 읍-면-동 민관복지협의체 및 각급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2일에는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문경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개편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옥희 문경시 사회복지과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를 위해 12일까지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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