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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1일부터 ~ 30일까지 한 달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4일(목)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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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일부터 ~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 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나. 직장 가입 대상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단, 법인 무보수 대표자 제외)
다. 신고방법 :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직권 적용 조치 및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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