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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외국인 강-폭력사범 100일 단속 31명 검거
자국인들 간 집단폭력, 마약유통 등 15명 구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4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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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2월 16부터 5월 26일까지 '외국인 강-폭력사범 100일 단속' 결과 모두 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결과 체류외국인들은 자국인들 간 집단활동을 하는 습성으로 인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집단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놀던 중 7명이 1명을 집단 구타해 중상(두개골 골절)을 입혀 그중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타국 생활에 적응이 힘들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마약에 쉽게 유혹되는 경우도 있었다.
야바를 불법으로 유통 및 투약한 태국인 8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2명에 대해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안내하여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면제대상 범죄(형법상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직무과정에 강제퇴거 대상자임을 발견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경북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2월 11일에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범죄수사대를 발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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