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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코드아담’ 을 아시나요?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전복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7일(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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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당신은 가족과 즐거운 나들이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려 당황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한번쯤은 아이를 잃어 당황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한번쯤은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만 2만 3,000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신고 접수 되었으며, 그중 255명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 상태라고 한다.
※ 실종아동 등 : 18세미만 아동, 장애(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0%가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며, 어린아이가 부모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35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이런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실종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 즉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 부터 대형마트·유원시설·지역축제장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함께 즉시 수색을 실시하는 ‘코드아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드아담이란?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월시(당시 6세)라는 소년이 백화점에서 실종되어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다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시설관리 주체에게 신속히 대응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 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시설 운영자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대상 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혼자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코드아담‘ 제도를 기억해 두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골든타임을 지켜내 소중한 가족인 내 아이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코드아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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