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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2015년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14일 홈플러스와 GS슈퍼마켓, 공용주차장 등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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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문경시(사회복지과 장애인계)와 지회 임원들이 함께 14일 홈플러스와 GS슈퍼마켓, 공용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홍보 및 계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함에 따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홍보 및 계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1.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오는 7월 29일부터 적용)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하여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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