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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네팔 지진으로 자국 가족 피해입은 결혼이주여성 아픔 보듬어 등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 FTX 실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08일(금)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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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지난 7일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원순)와 함께 네팔 지진으로 인해 자국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해 위로했다.
문경경찰서와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는 위문을 통해 경찰에서 마련한 생필품과 협의회에서 준비한 위문금을 각각 전달하였다.
김성희 경찰서장은 “문경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지진피해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진으로 네팔에 있는 친정집이 한밤중에 붕괴된 결혼이주여성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이에 앞서 문경경찰서는 지난 6일 축제가 진행 중인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장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 FTX를 실시하였다.
축제장 내 실종아동이 발생하였다는 가상 하에 실종아동 신고접수 단계부터 경보방송·출입문 차단, 권역별 수색활동 등 단계별 대응요령에 대하여 시설 관계자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14. 7. 29 시행)>
문경경찰은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설이용 중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경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오는 6월 30일(2개월간)까지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 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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