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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글/문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정한조
신변보호·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전담하는 경찰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04일(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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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과거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체계로서 ‘피해자보호경찰관’이 신설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긴급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무료법률지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기관이 있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가족들은 사건 초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에게 정부 부처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관련기관의 안내 및 연계를 통하여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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