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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추진
교통무질서 근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3일(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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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올해 초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흙·오물 등으로 훼손된 경우 결정적 단서가 될 CCTV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커 집중 계도·단속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본격적인 공사철에 접어들면서 공사장 등을 진출입하는 화물차의 경우(14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25%(492명 중 125명)를 차지하는 등 교통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흙·시멘트·오물 등에 오염되어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커 화물차 위주 집중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소화 된「스마트 국민제보」앱(APP)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나 교통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번호판 식별이 곤란할 경우 공익신고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단속에 앞서 현장 계도하고 위험성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 전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북경찰이 되기 위해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 등으로 비롯된 번호판 식별불량한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에 앞서 현장에서 계도한다.

그러나, 번호판 꺾기·부착위치변경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장에서 엄정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식별불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과적·적재불량·난폭운전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적재중량 및 높이·길이·너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화물 적재를 불량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다른 차량운행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많아 엄정 단속하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공단지역에서의 신호·지정차로 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오완석 총경은 "교통무질서가 근절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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