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3 17:36: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9일(수) 17: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최근 총기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신봉식예비후보 6‧3지방선거 제..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이철우, “도청청사 현위치 그대..
김학홍 켐프측, "특정 후보의 ..
최신뉴스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  
친구야 정말 좋아해, 마음을 잇..  
AI+DESIGN: 나만의 개성..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문경관광공사, ‘안심 관광 환경..  
농어촌公, 문경지사, 제81회 ..  
농협 문경시지부·동문경농협, 공..  
산북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날의..  
문경시, 잠복결핵 관리로 지역사..  
제2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 24..  
문경시, 2026년 농어민수당 ..  
경상북도 무형유산 이학천 사기장..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