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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9일(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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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최근 총기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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