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9일(수) 17:26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최근 총기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경북도 내 70세 이상 어르신 ..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해부학(카.. |
중앙공원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
제8회 지음묵연전 개최, 문경 .. |
아이들이 행복한 점촌1동,「꿈꾸.. |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하천쓰레.. |
경북도, 2025년 하반기 4급.. |
「호국보훈의 달」맞아 점촌중학교.. |
(기고문) 여름철 호우·장마, .. |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
가은고, 「2025 미니 교육과.. |
[호서남초] 호서남 봄누리 늘봄.. |
경북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
[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
문경소방서, 신규임용 예정 의용.. |
경북 2.0 대전환 전략 마련... |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기수검 홍보.. |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감자 .. |
영순면새마을회, 도로변 제초작업.. |
문경읍 새마을회, 아름다운 문경.. |
문경읍 이장자치회 교통안전 캠페.. |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 |
문경시, 드라마·영화 촬영지 로.. |
문경시파크골프회 이상열 회원, .. |
2025년 청소년안전망 2차 청.. |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
경북도, 지방 현장 우수 저출생.. |
문경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 |
[호서남초]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
[호서남초] 문경교육지원청 지원.. |
문경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화재예.. |
초,중등학생‘2025년 제8회 ..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