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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귀촌부부 변사 사건 종결
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9일(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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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총경 김성희)는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경 문경의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귀촌부부가 신축 전원주택에 입주한 지 이틀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으며, 주택 건축업자 K씨와 보일러 설비업자 J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실 배기통 일부 파손으로 누출되어 주방 환풍구 틈새를 통해 유입,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현장 확인 및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다.
건축업자 K씨는 건설면허 없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보일러설비업자 J씨는 K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배기가스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증가하는 귀농인들이 주택신축 시 자격을 갖춘 업자들에게 시공을 맡겨야 하며, 끊이지 않은 사고에는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홍보도 더욱 강화하는 치안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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