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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산나물-약초) 채취할 때 산불조심 하세요.
무단입산행위를 집중 단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4일(금)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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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호계면에서는 봄철 산나물 및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이를 목적으로 무단 입산한 자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단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및 웰빙 바람을 타고 무공해 건강식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무단입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돼 호계면에서는 오정산 등산로 입구 외 3개소에 입산통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무단입산자 단속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내달 중순까지를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산나물, 산약초 등의 무단 채취 입산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고시장 호계면장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산나물 및 약초 채취자들에 대해서는 산불방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입산 통제구역에 산나물 및 약초채취를 위해 무단입산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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