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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이-통장 및 기업체 등에게 배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목)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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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요약한 '201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홍보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이-통장 및 기업체 등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 책자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수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억래 세무과장은 “책자 발간으로 납세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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