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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실시'
온누리 상품권 등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 지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7일(금)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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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고시보)는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구역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주요내용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등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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