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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9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 국회에서 개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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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상가임대차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금보호 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9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상가건물임대차 시장에서 건물 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간본성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사인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다만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법적 규율을 달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서기 교수(상명대 법학과)는 "권리금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모두 날리는 등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거래계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한 정치한 법 논리로 구성된 권리금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성욱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권리금을 둘러싼 손해배상범위와 판단기준의 애매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 임대인에게 금지되는 방해 행위와 관련 정당성여부 판단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권리금 액수에 비례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이 잘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임차권 양도가 자유로운 선진국과는 달리 임차권양도 및 임차권의 갱신이 잘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최소임대기간 연장과 임차권 갱신에 대한 민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허강무 회장(한국부동산정보학회)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것은 전체 상가건물임대차 시장의 2%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상가건물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 요건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승종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은 "권리금 법제화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할 뿐이지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증세를 위해 권리금을 보호한다거나 권리금보호가 임대료 상승과 상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권리금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권리금을 약탈하는 임대인을 규제하고 임차권 양도를 활성화하여 상가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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