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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자제 당부
경북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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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허위신고 처벌규정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항 2호(거짓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병행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하였음에도 지난 2013년 125건이던 것이 지난 2014년에는 157건으로 허위신고는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112신고의 약 50%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14년 112신고 총 913,520건 중 비출동신고는 448,314건으로 49.07% 차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물어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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