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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뺑소니범 된다.
박윤일
상주 고지환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외래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6일(목)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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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뺑소니란 교통사고 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사람을 사상케 한 대인사고와 자동차를 망가뜨린 대물사고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가법’이라 칭함) 위반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되고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특가법’ 상 대인사고 뺑소니의 형량은 사망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부상당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4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어 상당기간동안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란 인사 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먼저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도 '다친 곳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명함 같은 곳에 기재한 뒤 서명을 받아 놓고 자기 명함도 건네주는 등 증거를 확실히 남겨 놓아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당시 '괜찮다'고 했던 상대방이 사고현장에서 헤어진 후 '다쳤다'며, ‘경추 및 요추염좌’라는 병명으로 1-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정말 속된 말로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통상 1-3주의 진단정도는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거의 발행해 주는 대수롭지 않은 진단서입니다. 뺑소니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하여 최근에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몆가지 실례에 들어보겠습니다.

A케이스는 어느 고속도로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차량운전자 '을'이 조금 멀리 유턴하여 바로 옆 공사장에 가는 것이 귀찮아 상대방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였는데, 때 마침 진행해오던 '갑'이라는 차량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을'의 차앞을 앞질러 가로막고 욕과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아무리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여도 전혀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을'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공사현장에 가 있을테니까 경찰이 오면 그 쪽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갑'은 경찰에 “도주하였다” 신고하고, 다음날 2주의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서를 제시하며 '을'을 뺑소니로 고소하였였는데, 검찰에서 이를 정식기소하여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B케이스는 최근 밤 9시 30분경에 문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평 방향에서 문경읍내로 진입하던 '갑'의 차량과 읍내에서 온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을' 차량이 사거리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갑'차량 운전자와 '을'차량 운전자는 각각 차에서 내려 차량의 피해정도가 커지 않으니 각자 보험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며 다방종업원이 전날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2주의 진단서로 '을'차량의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하여 현재 뺑소니범으로 몰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당시 '갑'차량의 운전자는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음주를 하여 “그냥 가라”고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다방종업원이 고소를 하자 전날 '을'에게 했던 말을 번복하고 “그냥 가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을 번복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을'은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돌아온 것이 큰 화근이 된 것이지요.

C케이스는 야간에 승용차로 진행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 따라온 오토바이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며 옆차량과 추돌하여 오토바이운전자 '갑'이 넘어졌습니다. 당시 옆차량 운전자가 “사장님은 특별히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가라”고 하여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중 첫번째 A케이스는 운전자가 모두 뺑소니할 의사가 없었고, 사고현장에서 50미터 내외 떨어진 잘 보이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있었지만 뺑소니범으로 기소되었고, B, C케이스는 “그냥가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고소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후 잘못 대응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되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확실하게 당시의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사고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자칫하면 당신도 뜻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뺑소니

가. 뺑소니의 뜻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제 5조의 3),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 106조)으로 처리됩니다.

나. 법전에 정해진 형량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뺑소니(보통 '대물사고 뺑소니'라고 합니다)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비교

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 대물사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대인사고 뺑소니가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기에 제일 약하게 처벌하더라도 징역 1년에 해당되며, 대물 뺑소니의 경우는 5년 이하이므로 1월부터 5년 사이에 해당되어 징역 6월이나 8월, 10월 등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인 뺑소니의 형량이 대물 뺑소니 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② 특히 지난 2002년 5월까지는 사고 운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번 사고 이전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인 뺑소니일 때는 아무리 피해가 가볍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반해 대물 뺑소니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어 이 점에서 보더라도 대인 뺑소니의 형량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③ 그러나, 지난 2002년 5월 말부터는 특가법상 뺑소니에도 벌금형이 생겨 지금은 이전에 비해 처벌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 함은 대인 뺑소니를 말하므로 아래에서는 대물 뺑소니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특가법 상의 도주차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히지 않은 경우

가.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뺑소니 차량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살펴보면 뺑소니 차량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수 백, 수 천개 있지만 그 중에서 범인을 찾게 되는 경우는 0.1%도 안됩니다.

나.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도망쳤을 때는 사고 운전자 스스로 자수하기 이전에는 경찰에 검거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잡히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지만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곳곳에 걸려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읽을 때마다 뺑소니 운전자는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인 바, 그 후회와 고통은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어 해결되지 못할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자수한다면 비록 피해가 중한 경우일 지라도 가능한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되더라도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치다 잡힌 경우

가. 뺑소니의 공소시효

①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고, 사고로 인해 어쩌면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고도 귀찮거나 겁이 나서 또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치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그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다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② 한편, 일단 뺑소니 쳤다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서 뺑소니 범인으로 추적할 때 자수하는 것은 도망치다 검거된 것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보통의 경우 자수하면 선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처 받을 수 있는 자수는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미 사고 운전자로 지목되었거나 또는 사고차량 번호가 밝혀져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추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하는 것은 선처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할 때는 사고 운전자로 밝혀진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불구속 처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사람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계속 도망 다닌다면 사고난 때로부터 최소한 7년간 도피생활을 해야 하는데, 도망자의 고통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6년 11개월을 도망 다니다 뒤늦게 붙잡히면 그동안 도망 다녔던 것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사람을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나. 뺑소니와 구속기준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라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에 해당될 경우 구속된다고 보면 되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하이거나 사고 상황으로 보아 살짝 부딪친 정도로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난 경우이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홧김에 그냥 현장을 떠났는데 상대편이 전치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인들은 뺑소니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에는 진단서 발급 받으러만 갔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도 상대편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굳이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어떨 때 뺑소니 치는가

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허취소 될 것이 두려워 사고 내고도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음주 0.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진단 3주가 나왔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 200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이지만 (물론, 면허는 취소되고, 1년 후에 다시 면허취득 가능) 음주사고 후 뺑소니쳤다가 검거되면 곧바로 구속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거나 많은 액수의 공탁을 걸어야 할 것이며, 면허는 취소되어 5년간 면허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옆 좌석에 불륜관계인 여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 사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자와 엉뚱한 짓을 하던 것이 집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검거되었다면, 뺑소니로 구속됨은 물론, 면허 취소되어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겨우 풀려날 수 있을 것인데, 만일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그 차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증명서만 경찰서에 제출하면 그 후로는 다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하지 않기에 불륜관계가 절대로 밝혀지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이든 아니든, 엉뚱한 짓을 하던 중의 사고이든 아니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그 즉시 차를 세우고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중의 사고일지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면 그 후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몰래 도망하였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술이 다 깬 후 경찰에 사고 신고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음주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후, 나머지 염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사고 신고한 후 병원 근처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내고 왜 술을 마시느냐 물을 때 "내 생전에 교통사고라고는 처음 냈는데, 겁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려 마음을 진정키 위해 술을 마시는 중이다"고 둘러대며 음주사고였다는 것을 감추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밝혀진다면 괘씸죄에 해당되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구속된 후의 진행과정

가. 경찰과 검찰 단계

① 구속된 뺑소니 운전자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 저녁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② 보통은 검찰에서 한 번 조사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와 대질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실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③ 검사실에서 조사가 모두 끝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하여 도합 20일간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한편 구속된 사람이 법원으로 넘겨지기 전 단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적당한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나. 법원 단계 (선고 이전)

① 검사가 조사를 마친 후 기소하면 그때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고, 그 번호순서대로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사망 뺑소니는 합의부, 부상 뺑소니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됩니다.)

② 재판부가 정해지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한 때로부터 대개 1주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재판기일까지 보석여부를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 걸은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찾게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재판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면 그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③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뺑소니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은 대체로 2주 후에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주 후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뺑소니 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할 때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하므로 그 조사를 위해 재판이 길어지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다음 번 재판은 2주 후에 다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종결(이를 '결심'이라고 합니다)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 판결 선고

① 결심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 합의서는 판결선고하기 전에 담당 판사가 읽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오전에 선고받을 사건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합의서를 그 날 아침에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이제 합의서가 접수되었으니 집행유예를 해주겠지"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는 실형선고라는 날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당 판사가 그 합의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한 번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어 결국 그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약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판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②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받기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판사님께 "피해자와 합의진행 중이니 선고를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100% 선고를 연기해 줍니다.(그러나 1심 판결은 구속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만 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하고 판결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진단 1주당 50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적당할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공탁만으로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선고 이후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일 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지 않았을 때는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②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외국에 여행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그 기간 중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약이 따릅니다.)

③ 음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불과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에 해당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주고 합의가 되더라도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을 뿐 벌금형을 선고해 줄 수 없으므로 뺑소니 운전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사일 때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벌금형까지는 신분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이외에도 국영기업체나 은행, 대기업 중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④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약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만 내릴 뿐, 항소심 형량을 줄여주는 재판은 하지 않으므로 결국 뺑소니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6)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가. 경찰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처리된 피고인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시일 내에 똑같은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회 생활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검사가 뺑소니로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기소" 또는 "구공판"이라고 하며,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검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기소유예",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며, 판사 앞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구공판", 검사가 벌금내라고 통지하고 서류만으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다. 지난 2002년 5월 이전까지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잘해야 집행유예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은 직장을 잃게 됐었지만 지난 2002년 5월 말에 벌금형도 생겨 지금은 경미한 사고의 뺑소니일 때는 경찰에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법원에 구공판되는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 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 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또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동 중이던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라고 할 수 없다. 4294 형상 252 (1961. 9. 21) 대법원 판결

◈사고현장이 미끄럽고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지점에서 200미터를 전진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등과 마주쳐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도주라고 볼 수 없다.
81도 2175 (1981. 10. 13) 대법원 판결

◈사고운전자가 사고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량을 사고지점으로 부터 200미터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83도 2924 (1984. 1. 17) 대법원 판결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일행의 구타폭행을 피하려고 현장을 떠난 사고운전자의 경우 도주라 볼 수 없다. 85도 1616 (1985. 9. 24) 대법원 판결

◈사고차량이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미터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87 고합 456 (1987. 12. 2) 대법원 파결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91도 1831 (1992. 4. 10) 대법원 판결

◈사람을 치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93도 656 (1993. 5. 11) 대법원 판결

◈사고차에 충돌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욕설을 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불과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3도 2562 (1993. 11. 9) 대법원 판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 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4도2691 대법원판결 1995. 1. 24)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95도1200 대법원판결 1996. 5. 28)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96도358 대법원판결 1996. 4. 12)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다면 사고야기자로써 취해야 할 구호의무는 다 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가기 전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도 도주차량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19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6도2843 대법원판결 1997. 1. 21)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7도1024 대법원판결 1997. 7. 11)

◈『자동차사고피해자 구호 후 신원밝히면 현장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뒤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신성택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7·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차량 변상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는 등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후에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경우 적용하는 뺑소니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 07. 21 동아일보 스크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4.30. 선고98도3315판결)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9.4.31. 선고 98도3315판결)

◈경미한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대법원

단순 통증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동승자가 신고하면, 뺑소니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2000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박모(59.농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동승자가 사고사실을 신고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외상 없을 땐 달아나도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엉터리 연락처를 알려주고 달아났더라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필요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고의성 없는 도주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음독 아내 후송이유 뺑소니 무죄

대법원, '구호조치 기대 어려워'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대법, 실제 구호조치됐다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나 경찰신고 등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구호조치가 이뤄진 뒤였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사고현장에 동승자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뺑소니, 상해 입히지 않았다면 무죄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 최규홍(崔圭弘) 판사는 9일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뺑소니 대법원 판례(고의성 없었다면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0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진모(43 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김씨의 부상정도가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으로 미뤄 일부러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 시속 10km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김씨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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