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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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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  | | ⓒ 문경시민신문 | |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도장(서명가능)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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