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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이 없기를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병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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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을 위한 공무가 이루어지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히 민원인 또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성가시고 견디기 어렵게 주취소란ㆍ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단골손님처럼 제 집 드나들듯 있어 왔다.
이렇게 관공서에서의 민원인 또는 그곳의 근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처신하기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인내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몹시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낀다.
허공에 대고 물어본다. "대체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하나?"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때마다 힘없이 돌아오는 메아리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취소란 또는 행패가 수위가 높고 모두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참아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엄연한 우리사회의 병폐적인 행동으로 척결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그전에는 술로 인한 행위에 있어서 범죄의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또는 인정상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술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얼마나 남부끄러운 행동인가 하는 자책감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외국처럼 술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오히려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사회구성원들의 움직임과 행동들은 그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자 얼굴로 평가되고 있다. 백주대낮부터 술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고, 지나는 행인 누구에게나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를 찾아가 애꿎은 사람에게 소란행패를 부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더 이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또는 행패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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