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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의 가정폭력,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 혜 진
‘가족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고장,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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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얼마 전 경기 화성지역에서 형제 간 상속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으로 이어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엽총을 난사한 사건과 서울 서초동에서 가정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 등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사소함이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구성원 간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 직접 때리지는 않아도 폭언-무시-모욕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 행위는 단순한 폭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 내의 문제, 남의 가정 문제로만 치부하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일본의 한 아동심리연구가에 의하면 "어린이는 눈으로 본 것을 인식하는 뇌의 시각영역 일부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불안감과 자존감이 낮아져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폭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폭력은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나타나는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악순환되고 있다.

이런 무서운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지? 가족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망설이면 피해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자.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족문제라고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웃이나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여 어둠 속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도움만이 가정폭력의 악순환, 즉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가정폭력이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숨기거나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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