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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출장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 받아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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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출장소(소장 김준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자격은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3회,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업인은 5회의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3년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농관원은 "1ha당 지급단가는 논작물의 경우 21만 7천원~60만원, 밭작물은 52만 4천원~120만원이며, 금년도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30만원~6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문경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정부3.0취지에 부합되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한 발 앞선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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