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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꼼수 : 안전띠 미착용 과실 감액의 부당성
박 윤 일
경북대, 국립충주대 외래교수(전)
상주 고지환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6일(목)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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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보험회사에서는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약관규정으로 실제 사고 시 이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약관이 상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충남 당진군 어느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도로 오른 쪽 옹벽과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이후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당하였다.
사고자는 상대방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 신체사고 특약에 따라 관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자가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 신체사고 특약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를 감액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20%를 삭감지급하였다.
이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가족이 보험전문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1, 2심은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감액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1, 2심과 다르게 사고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1, 2심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가짐, 즉 법적으로 고의의 하나인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감액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人保險)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상법732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과거에 음주운전사고인 경우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보험회사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대법원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무효라는 것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과실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사고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은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안전띠미칙용을 이유로 최근 미지급한 보험금만해도 수십억이 넘는다고 한다.
보험회사는 상법상 상인(商人)이고 상인의 속성은 이익을 내어야 한다. 이렇듯 보험회사는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보험금을 불지급하거나 감액지급하여야 회사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겉으로는 마치 천사인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로해 주며 잘 처리해주는 척 하지만, 자기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천사의 치마폭에 숨은 악마’라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뜻밖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계산해 주는 대로 대충 수령할 것이 아니라, 보험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령하는 것이 지혜로운 보험소비자가 되는 길이다.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지식인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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