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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25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법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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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 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반적 경제위기로 그 수렁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나라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혜와 인내와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이에 막상 법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되어 있는데도 청문회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축소, 은폐에 연루되었다면서 청문회를 열기는커녕, 아예 사퇴하라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 전반에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방위사업 비리, 한전 및 발전소 비리, 기타 공공기관의 비리사건으로 국민의 가슴은 타고 있습니다. 이 크나큰 고질적 비리를 어떻게 하면 척결은 당장 못하더라도 줄여갈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안상수 창원시장이 쓴 ‘안 검사의 일기’ 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부분 요약>

고문에 가담한 조한경 경위는 박종철의 시신을 발견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망자는 국가보안법 수배자 박종운의 후배로서 보안법 위반 용의점이 있어 동행하여 대공 3부 청사 9호실에서 민민투 관련 여부 수사 중 현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엔디알(NDR) 혁명으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투쟁행위를 자백받고 수배 중인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 중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회복치 못하고 사망케 되었습니다’

초동수사지휘부터 난관이었다. 박종철 군의 시신은 경찰병원에 가 있었다.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기고 부검도 가족 참여, 법의학 교수로 부검의를 정하고 이외에 용산병원 외과의사 입회 등의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터져 나오자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냉수를 몇 컵 마시게 한 후 심문을 시작하여 박종운 군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다. 이때 박처원 치안감이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신이 경찰병원에 있어서 중립적인 부검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송을 지휘했으나, 경찰이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한양대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들에게 귀뜸도 했다.

막상 한양대 병원에 가니 부검의가 왔는데 검사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국과수 의사가 와 있었다. 그리고 외과의사가 아닌 마취과 의사가 입회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서울대 황적준 박사가 함께 있어서 입회를 했다.

황적준 박사는 부검 후 밤 11시 10분경 박 치안감의 승용차로 황 박사를 치안본부에 데려간 뒤 새벽 3시경까지 부검결과 및 감정서 작성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찰 고위층으로부터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수명의 차장,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윤 소장 등이 있었는데 황 박사가 ‘물고문 과정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부검소견을 보고하자 강민창 본부장과 대부분의 차장들은 그렇게 발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황 박사에게 사인을 ‘심장마비’로 하여 감정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요받았다.

이때 강민창 본부장은 목욕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1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주면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3시경에도 치안본부장 집무실에서 그들로부터 허위감정서 작성요구를 받으면서 시달렸고, 1월 17일 오후 1시경에는 박 치안감과 안 모라는 경무관이 원효로에 있는 황실이라는 한식집으로 황 박사를 불러 감정서를 ‘심장 쇼크사’로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나 황 박사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오후 4시경 정부대책회의에서 물고문 인정발표 쪽으로 결론이 나자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했다.

황 박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안 검사에게 메모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황 박사는 부검을 하러 가기 직전인 1월 15일 저녁 6시 20분경, 치안본부에서 박처원 치안감이 황 박사에게 ‘심장마비로 학생이 죽었는데 3-4회 욕조에 담갔으니 익사일 가능성도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었다.

안기부로 가서 박처원 치안감을 만났는데 고문이 없었다고 했다. 안기부의 수사단장 J 단장도 고문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대학 동기생인 그에게 설득했다. 결국 J 단장은 안 검사의 말을 믿고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에 돌아와 정구영 검사장의 지시로 경찰이 눈치차리지 못하게 내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경찰이 덮으려고 하는 것을 고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증인을 내세우며 대세를 장악하느라 큰 애를 썼다.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감정도 들끓기 시작했다. 이때 동아일보 김중배씨의 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라는 글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진상조사는 하되 조사를 경찰이 하도록 결정이 났다. 안상수 검사는 ‘경찰에 밀리는 검찰이 너무 처량했다’고 썼다. 국민들은 속도 모르고 검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기자들은 수사를 왜 경찰에 빼앗겼느냐고 따졌다.

당시 검찰에는 멍에가 또 하나 있었다. 부천서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때 수사를 공정히 해놓고도 발표를 제대로 못해 명예가 잔뜩 실추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부검 참여 인사들을 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구영 검사장은 물고문에 대해 운을 떼었다. 그러자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정 검사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도 대서특필되었다. 경찰의 고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치를 떨었다. 그러나 영장신청서는 범죄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못해 보완을 지시했다. 영장을 들고 직접 법원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왔다. 그동안 수많은 의문사들이 제대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힌 것에 비하면 이 정도로나마 위안이 되었고 승리감에 빠질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두 경찰관은 신길동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되어 있었다. 이 건물 정문에는 ‘신길산업’이라고 위장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들을 철통 경호하여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여 수감했다.

고문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물고문은 둘만으로도 충분하다. 팔 다리를 묶어 놓고 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된다. 뭣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1월 23일 현장검증, 24일 기소 이것은 상부에서 세운 수사, 처리일정이었다. 그러나 현장검증은 피의자 없이 했다. 그렇게 하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두 사람 수사과정에서 연행했던 경찰관들도 조사를 했는데 모두 딱 잡아떼었다. 24일에 기소를 하니 도하 언론에 졸속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1월 26일, 27일 국회에 불려와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며 인혁당 사건의 기소를 거부하고 검사직을 던진 이용훈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가슴 아프다고 술회했다.

2월 27일 영등포교도소로 가서 접견을 했다. 조한경이 범인이 세 사람 더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로서, 또 한 사람은 징계로 끝나는 줄 알고 두 사람으로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안 검사가 보고를 하자 신창언 부장도 직접 교도소로 가서 두 사람을 면담했다. 3월 7일 경찰에서 진상 확인을 위해 10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때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을 회유, 협박할 것을 걱정하였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의정부교도소로 이감해 버렸다. 신창언 부장과 안 검사는 두 사람이 회유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

3월 8일 박처원 차장이 의정부 교도소에 와서 30분간 면담을 하고 갔다. 조한경의 변호인 김무삼 변호사가 조한경이 김무삼을 해촉하도록 종용했다고 했다. 조한경의 가족도 회유, 협박했다. 3월 9일에는 박처원 치안감이 가족들을 만나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3월 19일에는 김무삼 변호사를 해임하라고 종용했다. 유 경정은 3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10회에 걸쳐 그 가족들을 만나 사건을 은폐하도록 설득했다.

3월 21일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안기부 측에서는 ‘검찰만 공을 세우려고 하느냐, 검찰도 경찰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인데 검찰이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설득하는 데 김성기 장관, 서동권 총장이 승낙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신창언 부장이 접견을 하러 갈 무렵 진술이 바뀌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신 부장과 안 검사는 진술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 전모를 자백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던 차에 경찰에서 3일의 여유를 더 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는 사이에 경찰이 의정부를 뻔질나게 들락거려도 주임검사는 면회도 가지 못하게 ‘조정’되었다.

3월 27일 신 부장이 의정부로 갔다. 신 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의 말을 바꾸어 놓은 후 경찰과 안기부는 사건의 추가수사 여부를 검찰에 맡겨놓은 것이다. 모양새를 위해서였다.

4월 2일 박 치안감은 신탁은행 이촌동 지점에 조한경과 강진규 명의로 5,000만원 짜리 개발신탁장기예금 2계좌씩 2억원을 가입한 뒤 다음날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회유하였다.

4월 3일 신 부장은 경찰이 두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었다. 4월 초에 박처원 차장의 면회가 급증했다. 조한경, 강진규의 가족들이 4월 6일 치안본부의 고위간부를 만나 장래보장책에 대해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만나고 싶어했다. 조한경의 변호인 김무삼 변호사와 교류하면서 가족들의 동향을 알 수 있었다. 법무장관은 4월 8일 태도를 바꾸어 진실이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경찰과 안기부에 전했다. 4월 9일에는 안기부 간부가 직접 두 사람을 만났다.

경찰이 구속 경찰관들을 잘 무마해 놓고 정부는 4.13호헌 발표를 했다. 이 무렵 안기부에서는 조한경의 변호인 김무삼의 입만 막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조한경의 형 조한준씨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굳게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한다.

4월 23일은 법원에 공소제기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법원은 첫 공판조차 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은 이 점을 중시하고 있었다. 구속된 조한경, 강진규가 3명 더 있다고 털어놓은 지도 두달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4월 25일 경찰이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김무삼 변호사는 두 달 동안 접견 한 번 하지 못했는데 김모 변호사는 선임계도 없이 교도소에 가서 접견하고 무인까지 받아갔다. 김무삼 변호사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검찰이 항의하자 4월 29일 접견허가가 났다. 김무삼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와서 조한경이 했던 말을 들려 주었다. 신 부장과 안 검사에게 아무리 말해 봐야 접견 한 번 안 오고, 아무런 대응조치도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4월 30일께 두 사람은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사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5월 6일에는 김무삼 변호사에게 진상을 털어놓을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정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5월 8일 서동권 검찰총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간신히 마음을 돌려놓았는데 안 검사가 김무삼 변호사를 시켜 조한경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5월 11일 안 검사는 신 부장과 함께 안기부의 J 장을 만났다. 이 시점에서 3명의 추가가담사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무삼 변호사의 사임을 종용했다.

5월 12일 신부장에게 조한경을 만나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신 부장이 다녀온 결과 조한경이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경찰에 완패를 당한 것이다. 그 사이에 안기부가 조한경을 만나서 검찰의 구형을 낮추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회유된 것이다.

5월 18일 명동성당 저녁 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폭로했다. 사제단의 발표로 검찰은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 안 검사는 ‘감격스러웠다’고 회고했다. 5월 20일 의정부교도소로 달려갔다. 가는 동안 매우 불안했다. 이들이 자백을 해 주지 않을 경우의 일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에 도착해 보니 정말 조한경은 안 검사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세 시간을 설득한 끝에 심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6시에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병은 경찰이 알아서 확보해 의정부교도소로 데려왔다.

5월 24일 다섯 사람을 구속해 놓고 완전한 현장검증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치안본부 간부들이 서울지방검찰청 15층에 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허위감정서 작성을 강요할 때 황적준 박사가 ‘안 검사가 부검 후 즉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는 감정결과에 관해 조서를 받아 갔으므로 번복할 수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안 검사는 지금 안기부에 가서 얻어맞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당초 박종철군 고문살해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팀에 또다시 조작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분명히 제2의 조작음모를 획책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수사검사들을 과감히 교체, 새로운 수사진이 원점부터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시에 이미 되었고, 그 뒤 신창언 부장은 헌법재판관이 될 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5월 28일 조한경은 고위 간부의 은폐, 축소조작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처원 차장이 1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안상수 검사는 ‘3차에 걸쳐 길고 긴 오욕과 분노와 고통의 수사’라고 표현했다.

당시 김상철 변호사는 한국일보 5월 24일자 <검찰권을 제자리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군의 고문치사가 만천하에 밝혀진 것은 기적이었다. 그것은 사명감있는 신문기자의 특종기사로 보도됐고, 거짓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사의 양심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검사의 철저한 사체부검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고 썼다.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였던 안상수 당시 검사, 현재 창원시장은 수사의 과정을 소재로 하여 ‘안 검사의 일기’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알고 계시는가?
□ 이 사건에 대한 이른바 ‘제1차 수사’는 왜 경찰에서 하게 되었는가?
□ 애당초 경찰에서 박종철 군에 대한 변사보고는 의문 투성이었다.
□ 그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업무범위가 사건수사를 넘어서는 것인가?
□ 범죄의 수사라면 검찰이 그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을 지휘해야 맞지 않는가?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검찰송치 단계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통제를 하였는가?
□ 제1차 사건의 주임검사를 통상 부장검사 밑에 있는 평검사가 맡지 아니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맡게 되었는가?
□ 제1차 사건은 몇 명의 검사가 참여하였는가?
□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 제1차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제1차 사건을 종결하고 난 뒤 고문에 관련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가 될 만큼 중요한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미진이 드러났다면 검찰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주임검사인 신창언 부장검사는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 신창언 부장검사의 상부보고로 3월 21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누가 참석하였나?
□ 대책회의에 앞서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였었는가?
□ 이 회의에서 검찰은 어떤 의견을 내었는가?
□ 박상옥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언제 전출하였는가?
□ 수사를 제지당한 검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
□ 검찰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는가?
□ 정의구현사제단이 5월 18일 발표하였고 바로 이틀 뒤에 경찰관 3명을 구속하였는데, 그 사이에 재수사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 이것이 제2차 수사라는 것인가?
□ 5월20일에 고문경찰관을 추가 구속하고 불과 7일 뒤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 대검찰청에서는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나?
□ 고문치사사건을 당초에 두 사람이 전부 다한 것으로 줄이라고 모의하고 실행한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검찰의 자체 수사과정에서 축소, 은폐에 가담한 경찰관을 밝혀낸 것이었나?
□ 대검에서의 수사가 제3차 수사에 해당하는 것인가?
□ 제3차 수사에서 고문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한 경찰간부를 어떻게 수사하였나?
□ 제2차 수사, 제3차 수사도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결정을 내려주었는가?
□ 역사적인 사건을 제1차 수사, 제2차 수사, 제3차 수사로 찔끔찔끔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고문치사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
□ 고문에 관여한 경찰이 더 있다는 사실도 안 검사로부터 들었고, 사건의 주임검사는 신창언 부장검사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단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신이 주임검사도 아니었던 사건을 경력에 기재하는 게 맞는가?
□ 고문치사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당시 서울지검 형사제2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검찰에서 퇴직하였으며, 지난 1994년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이 되었는데, 박상옥 후보자는 그 지시를 받던 단순참여인데도 이제와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라.
□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문사항을 묻고 후보자의 답변을 국민들이 듣게 해서 의문을 해소하게 해 드려야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청문회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 제3차 수사를 맡았던 강신욱 당시 대검 중수2과장도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국회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는 이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2003년도에 반부패세계대회를 주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검사로서 이렇게 높은 훈격의 훈장을 받는 게 어려운 것 아닌가?
□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2005년에 검사장 승진을 하였다.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엄격하게 검증받는 것이 아닌가?

■ 부정부패 관련

다음은 요즈음 만연하고 있는 부패사범 수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방위사업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3년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될 당시 세계 5대군사대국이었습니다. 핵무기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고가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기도 처분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하였지만, 이것이 개혁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와 군 간부들의 횡령잔치판이 되고 말았고, 그 많았던 무기들이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지도자들의 집 곳간만 잔뜩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부른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 작년 국정감사 때 여러차례 부패문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문제로 걱정을 했는데, 줄어들지 않고 그 규모나 빈도가 커지고 잦아지고 있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해군참모총장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가? 그런데 정모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에 3,430억원대의 해군 관련 사업을 주고 7억 7,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 정모 전 해참총장은 아들 이름으로 요트앤컴퍼니를 차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함식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로 본인이 아들과 함께 구속되었다는데 대한민국이 창피할 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이 걱정된다.
□ 정모 천 총장은 지난 2011년 5억 여원의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하여 법정구속된 일도 있다.
□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윤모 예비역제독은 STX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였다는데 사실인가?
□ 한전 배전공사의 입찰시스템 조작으로 합계 2,700억원대의 공사를 몰아주고 무려 134억원이나 챙긴 일당 6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수사의 단서는 무엇인가?
□ 이들은 2014년에는 한 업체에 30건이나 몰아주고 뒷돈을 84억원이나 받았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한가 하는 한탄이 나온다.
□ 더구나 전산조작비리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데, 그동안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데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 한전, 한전KDN, 한수원 임직원 15명이 합계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구속된 지가 엊그제이다. 그런데 그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초대형 부패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훈격이 높은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게 아닌가?
□ 방위사업 관련 비리, 한전 등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부패방지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의 견해는?
□ 작년에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일제히 ‘추락’했다. 이번에 이렇게 대형사건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니 과연 그런 것 같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작년에 부패척결추진단이 구성되어 부패척결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패양상은 더 커지는 것 같다. 부패척결추진단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에서 해군참모총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질질 끌다가 자진 퇴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한전의 입찰시스템 조작은 이미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이제야 적발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맺는 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매우 아픈 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법률적 양심을 걸고 최대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해야 합니다. 박상옥 후보자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 평가받았고, 혹시 미진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하여 그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혹에 대해 알고 싶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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