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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실시 안내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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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기본방향
❍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 종합적 지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본프로그램(12주)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 방안 검토 )
< 프로그램 개요 >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참여 의료기관 찾기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병원 및 검진기관⁃병/의원찾기 ⁃「금연치료의료기관」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 ( *1년에 2번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는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일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는→ 상한액 이내 지원
❍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지급 예정
참고사항
❍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새소식”란의 185번 “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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