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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 채석장 재허가 신청한 민원인, 상담 중 청내서 음독
공직자들의 불친절 및 무사안일에 불만, 담당은 법에 맞지 않아 재허가 곤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18일(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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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 공직자의 불친절, 무성의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채석장의 재허가를 요구하던 민원인 김모씨(62)가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문경시청 내에서 음독을 해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날 아들, 직원과 함께 채석장 재허가 건으로 문경시청을 방문해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청사 해당 사무실에서 살균제 100㎖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M채석장의 대주주인 그는 지난 1월 19일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 전 법적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호계면 선암리 M채석장 재허가신청을 한 상태며, 이날이 처리기한이었다.
문경시 공무원들은 처리기일인 이날 이 시각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안하고, 불허가 입장을 개진하며 법에 맞지 않다는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상 ‘친절 공정의무’가 명시돼 있고, 현 정부에서는 원칙과 법을 뛰어넘어 혁신과 융합 창조 행정을 외치고 있지만, 문경시 공직사회의 불친절과 무사안일, 불공정, 나태, 불통행정은 물론, 융통성 없이 기본과 원칙만 앞세워 이 같은 역효과가 벌어지는 현 사태는 전형적인 공무원 시장의 영향이 아니겠느냐?”고 이를 전해들은 어느 민원인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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