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31 23:1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동정·모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신현국 전 시장, 항소심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인사권 남용, 법원 “부당이익 취하지 않은 점 참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7일(토) 14:4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재직 중 모 과장의 국장으로의 승진에 있어 인사서열 문제(실적 가점제 도입)가 된 사건이 지난 2월 5일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원심보다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신현국 전 시장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 측은 이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판결의 경중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학홍 신임 문경시장에게 바란다..
발행인 칼럼-문경대상 선정에 공..
(주)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에 채..
문경시관광공사 박시복대표 내정..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능력을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 시정 정보..
진남교반과 고모산성..
문경새재아리랑 보급을 위한 아도..
[ 명사칼럼 ] 작지만 강한 ..
‘26. 8. 21. 문경관광개..
최신뉴스
문경시관광공사 박시복대표 내정..  
신봉석 문경소방서장, 현장 소통..  
임이자 의원, “계절근로자 근무..  
한우협회 문경시지부,‘사랑의 한..  
박강섭 문경시홍보대사1호 대만 ..  
꼬마 경제 박사의 신나는 경제 ..  
점촌도서관,‘그냥 좋아서(書)’..  
“세대가 만나, 이야기가 배움이..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행복..  
AI와 손잡고 문경을 알리는 크..  
가을밤을 수놓는 감동의 하모니..  
2026 문경시장배 클럽대항전 ..  
서미화 의원, 혁신신약 가치평가..  
문경에코월드, 경북소방본부·문경..  
경북도, 산불피해 5개 시․군‘..  
참나무는 나무의 제왕이다- 문경..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업 움..  
27「휴머노이드(Humanoi..  
점촌도서관 「청사(靑史) 초롱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함께 ..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강훈식 ..  
발행인 칼럼-문경대상 선정에 공..  
[ 명사칼럼 ] 작지만 강한 ..  
문경시가족센터·문경대학교, 외국..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  
문경시치매안심센터, 가은분소 지..  
식산(息山) 이만부 선생 학술발..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두드..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  
문경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  
문경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화..  
점촌역을 밖으로 빼면, 문경에 ..  
문경-점촌-김천 내륙고속철 노선..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 자..  
국경회, 회원들의 재능과 자원으..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