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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시장, 항소심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인사권 남용, 법원 “부당이익 취하지 않은 점 참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07일(토)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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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재직 중 모 과장의 국장으로의 승진에 있어 인사서열 문제(실적 가점제 도입)가 된 사건이 지난 2월 5일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원심보다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신현국 전 시장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 측은 이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판결의 경중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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