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3 08:25: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목) 16: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Q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5년 이상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 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신봉식예비후보 6‧3지방선거 제..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이철우, “도청청사 현위치 그대..
김학홍 켐프측, "특정 후보의 ..
최신뉴스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달라도 짝꿍 Day..  
반장 선거..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