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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신청받아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2일(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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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준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출하된 실적에 의거, 한우 무항생제의 경우 마리당 6만 5천원, 돼지 무항생제의 경우 6천원 지급이 되며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유기축산의 경우 3천만원, 무항생제의 경우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2월 9일부터 조기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및 HACCP 인증서 사본을 지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정부3.0취지에 부합되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한 발 앞선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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