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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350동 철거 'Clean 문경 만들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27일(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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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철거업체를 선정해 주택과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문경시는 이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 총 14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올해 슬레이트 지붕 350동을 철거,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소유자이며,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비용으로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등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2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남식 환경보호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큰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되었고, 많은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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