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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취소 청구’ 본안의 소는 진행 중
함께 제출한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
문경기능성온천장, 문경종합온천 이선화 대표에 낙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3일(금)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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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22일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원회 10명의 대리인 황모 변호사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권순형 판사)으로부터 지난 7일 제출한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는 결정문을 받았고, 같은 날 제기한 본안 소송인 ‘문경기능성 온천장 용도폐지 취소 청구의 소’는 별도로 진행 중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별관 304호(재판장 권순형 판사)에서는 지난 7일 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위원 10명의 대리인 황모 변호사가 제출한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었다.

피신청인 문경시 측 대리인 이모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들, 신청인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원회 10명의 대리인 황모 변호사와 신청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기능성온천장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에 관한 팽팽한 법정공방이 있었다.

신청인 측은 “문경기능성온천장의 대지 지분 부분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어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기에 이 대지의 지분부분 때문에 문경기능성온천장은 매각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 측은 “문경기능성온천장이 일반재산이기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재판부는 피신청인 측인 문경시에 ‘용도폐지 공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지난 16일 피신청인 측인 문경시는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결정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했었다. 이 신청이 “신청인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에 대한 본안 심리에 따른 법정다툼의 기회도 없이 각하 결정됨에 따라 별도로 재판진행 중인 본안의 소인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취소 청구의 소’와 신청인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인 측인 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 측은 “대리인 황모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피신청인 측 문경시의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결정서’가 안전행정부 업무편람 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도 시장의 결재 사인이 없고, 전결 표시도 없이 국장까지의 결재사인만 있으며, 신청인 측인 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제시되지 않았었고, 피신청인 문경시 당초 법원 답변서에도 없던 것이 법원 심리 다음 날인 지난 16일 갑자기 법원에 제시한 점, 위 결정서 날짜가 수기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당초 없던 서류를 재판부가 제출하라 하자, 소급해서 서둘러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문경기능성온천장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함에 있어, 대지 지분부분만으로는 용도폐지한 사례가 없고, 법률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청구 및 사정기관과 언론 방송에 문제제기, 나아가 주민소환 등을 할 계획이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오전 10시에는 문경기능성온천장(감정가 21억 4천 200여 만원)이 응찰가 26억 1천여 만원을 쓴 문경온천관광주식회사(문경종합온천) 이선화 대표에게 낙찰되었다. 이와 함께 점촌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23억 6천만원으로 응찰했지만, 이보다 많이 쓴 문경종합온천 이선화 대표에게 낙찰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의 응찰기간에 응찰한 내역을 토대로 문경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개찰 결과를 발표했으며, 낙찰자는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까지 완납하면(이미 계약은 체결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문경기능성온천장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지만, 문경온천지구 내 ‘온천사업의 독점화’라는 큰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의 기획결과물이다. 이제 문경의 온천사업은 1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우려 또한 현실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아 ‘2015 경북문경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화합은커녕,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며, 앞으로 고윤환 문경시장의 리더십을 크게 걱정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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