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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큰 세계대회를 앞두고, 왜 이렇게 시정이 흘러가고 있는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2일(목)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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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문경시민신문

↑↑ 별표 2
ⓒ 문경시민신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문경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경기능성온천이 최근 같은 온천지구 내 바로 인근 문경종합온천(대표 이선화)에 공개경쟁으로 낙찰돼, 계약을 이미 끝내고, 조만간 잔금을 지급하면 모름지기 문경온천사업은 독점체제란 민영화의 길로 들어선다.

한 마디로 문경종합온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P 전 문경시장에게 넘어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문경온천지구 내 온천사업이 민간기업 1인의 독점 경영체제로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독점 자체는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가격의 상승 및 품질의 저하 등등...

지난 P 문경시장의 시정기간, P 시장 자신이 종합온천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시 직전 김학문 문경시장이 예산 수십억을 들여 공들여 조성한 시욕장을 단지 시욕장에 불과하다는 명분과 거액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자신의 문경종합온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P 시장 시정 기간 내 폐쇄하고, 현재의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려 하자, 당시 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석태, 김윤기, 박인국) 및 시민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지상의 시욕장 건물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흡수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던 온천은 예산 수십억을 들여 기능성온천이란 특징으로 지하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 온천이라도 별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입욕 객은 상승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영개선을 하였다는 문경시가 상승일로에 있는 입욕 객과는 상반되게 별표 2에서 적자의 길을 계속 걷고 있어 누적 적자가 17억여 원을 넘었다 하여 결국 감사원의 권고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을 선택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영개선이 없었다는 의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다. 시민단체에 의하면 노후 보일러만 개선해도 경영개선이 된다는 논리이고 보면, 보일러 개선 자체를 하지 않은 문경시가 큰 문제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공기업 부문을 민간화 하여 경쟁력을 회복, 서비스와 경영 등의 개선과 혁신을 하려는 시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독점화로 가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의 도를 넘는 결과이다. 사실 아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집요한 이제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과거의 전철을 아는 시민들은 이번 결과를 잘 됐다 받아드릴 수가 있을까? 잘 됐다면, 문경새재 서머프 마을도, 문경시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적자 사업도, 문경시가 운영하는 제반 적자 사업도 다 민간매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고윤환 문경시장은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 행정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편법이 없었는지? 오늘날 우리나라 후진국 형 행정소송은 시민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일 뿐 아니라, 사정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시민들의 소송이 설사 소의 이익이 없어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어 심리도 하기 전에 각하되는 실정이더라도, 행정의 위법 내지 부당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마련이다. 이는 상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감사청구 내지 형법상 문제로 대두되고, 위법 내지 편법 행정의 여론 비등에 따른 정치 이슈화가 될 공산이 크다. 결국은 주민소환제까지 가는 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수상의 실적에다 예산 절감, 인센티브 확보 등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까지 가게 되면 제반 공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8개월뿐이 남지 않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반목은 바로 공공의 적이다. 이를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고윤환 문경시장 자신의 리더십이 타인에 의해 흔들린다는 의혹을 받는 마당에 시민들이 어찌 문경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찬-반 세력과 시와 시의회-시민단체 간 대화와 소통은 언제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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