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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열려
문경기능성온천장, 문경온천관광주식회사(문경종합온천) 대표 이선화 씨에 낙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5일(목)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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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별관 304호(재판장 권순형 판사)에서는 지난 7일 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위원 10명의 대리인 황모 변호사가 제출한 '문경기능성온천장 용도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피신청인 문경시 측 대리인 이모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들, 신청인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원회 10명의 대리인 황모 변호사와 신청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기능성온천장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에 관한 팽팽한 법정공방이 있었다.

신청인 측은 “문경기능성온천장의 대지 지분 부분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어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기에 이 대지의 지분부분 때문에 문경기능성온천장은 매각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 측은 “문경기능성온천장이 일반재산이기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재판부는 피신청인 측인 문경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 심리 결과를 추후 관계 변호인에게 통보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그 귀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문경기능성온천장(감정가 21억 4천 200여 만원)이 응찰가 26억 1천여 만원을 쓴 문경온천관광주식회사(문경종합온천) 대표 이선화 씨에게 낙찰되었다. 이와 함께 점촌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23억 6천만원으로 응찰했지만, 이보다 많이 쓴 문경종합온천 이선화 대표에게 낙찰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의 응찰기간에 응찰한 내역을 토대로 문경시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찰 결과를 발표했으며, 낙찰자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까지 완납하면, 문경기능성온천장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의 기획결과물이다. 이제 문경의 온천사업은 1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우려 또한 현실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아 2015 세계대회를 앞두고 화합은 커녕,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며, 앞으로 고윤환 문경시장의 리더십을 크게 걱정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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