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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혜택 받으세요.
2월 2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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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1년분을 오는 2월 2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 및 2014년 신규차량과 양수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는 차량은 연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분은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공제 없이 과세된다.
연세액 납부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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