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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온천 해법,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경시는 편법 내지 위법을 중단하고 소통의 창문을 열어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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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7일 오전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위원장 김윤기) 10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경시를 상대로 문경시민온천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원천 무효임을 구하는 이례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식견이 조금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로서 이 사건 소장을 살펴보며 지난 10여 년 전 시욕장 폐쇄 반대편의 입장에서 소송을 주도한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태를 보는 관점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전문행정가 출신인 시장 및 공직자들과 10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정면으로 도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감행하여 직권 남용을 하였다는 점으로 판단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송의 후속 조치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한 형법적 조치 및 감사청구 등 큰 후폭풍을 유발, 갈등과 반목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10여 년 전 당시 필자를 포함한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이 모 국장이 참으로 똑똑하여 시욕장 폐쇄를 잘 처리했기에 법적-행정적으로 위법을 발견하지 못해, 질 줄을 알면서도 끈질긴 반대의지의 표현으로 법적 투쟁을 감행, 결국 지고 말았었다. 이때부터 단식을 포함한 시위 등 극단의 물리력으로 밀고 나가 지상의 온천이 지하로 하락했지만, 문경시민온천은 이제까지 유지돼 시민들에게 봉사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많다. 큰 세계대회를 앞두고 화합과 소통이 급선무이고, 기초질서 및 시민의식, 안전 문제가 최고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주관할 공직자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나 규정이 아닌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하지만 명백한 위법은 그 결과가 어느 누구나 거의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경시도 고문 변호사가 있고 법을 다루는 담당들이 있으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만에 하나 실수를 하지 말고,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하여, 큰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화합 역량을 발휘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최소한 모든 논의는 세계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소통과 협상의 창문은 서로가 항상 활짝 열어놔야 할 것이다. 찬성-반대 모든 분들도 문경시민이며, 고향 문경을 위해 애향-애국하는 열열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2015.1.7

김석태 직전 문경시민신문 발행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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