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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기능성온천, 결국 법정으로-대책위 10명 7일 오전 대구지법(행정부)에 소 제기
황 변호사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인 처분’, 용도폐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용도폐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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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위원장 김윤기) 김수동 씨 등 10명은 안동시의 황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피고 문경시가 한 기능성온천장 및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용도폐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2015구합20086)을 제출하고, 함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용도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2015아10003)을 신청했다.

황 변호사는 이 사건 소장 및 함께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9일 행한 이 사건 온천에 관한 용도폐지 처분 결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온천을 매각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고 청구 및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1. 당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그리고 3. 위탁 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온천의 경우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용도폐지의 대상은 개념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돼야 하는데, 위 대지는 요양병원이라는 행정재산이 있는 대지로서 행정재산이 분명하여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인 처분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1966년 1월 25일 선고 65나549 판결(적법한 용도폐지 없는 행정재산 처분은 무효)을 참고로 제시하며, 이러한 위법을 하며 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였을 때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는 대지는 분할할 수 없어 문경시와 낙찰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지만, 건축물은 개별 소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문경시는 10년간 건립과 철거를 되풀이하며 논란거리가 된 문경기능성온천(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대지 8천30.9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9천474.96제곱미터 규모 대구한의대 위탁운영 문경시립요양병원의 지하 1층 1천871.25제곱미터, 지상 1층 69.84제곱미터에 설치된 기능성 온천장 및 위 대지의 2천38.15/9천474.96 지분)을 매년 1-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21억4천만원의 가격에 오는 14일까지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15일 낙찰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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