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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온천살리기대책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
5일 문경기능성온천 매각 입찰공고에 반대하는 감사청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5일(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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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기 문경시민온천살리기 대책위원장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 문경기능성온천 매각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공유재산(집합건물) 매각 입찰 공고
나.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문경기능성온천)
소재지: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31(하리360번지)
건물면적: 집합건물9,474.96제곱미터중 1,941.09제곱미터
대지권비율: 대지8,030.9제곱미터중 1,742.0792제곱미터
예정가격: 2,142,268,000원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가. 입찰기간: 2015년 1월 5일 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나. 개찰집행: 2015년 1월 15일 오전10시
다. 장소: 문경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참고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제10조,제19조

위와 관련법을 위반하여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청구자: 문경시민온천살리기추진위원회(T.010-6516-0571)
청구일짜: 2015년 1월 5일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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