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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세액공제 혜택까지
문경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강동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3일(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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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달라진 제도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할 수 있지만, 외국인-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편의성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청구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험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봄으로써 내가 하는 작은 기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보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기를 추천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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