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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조합장선거법 안내⑦』 코너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6일(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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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입후보예정자는 관혼상제 등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나요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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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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