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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커피전문점 흡연석도 철거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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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모두 사라지는 등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특히 앞으론 모든 음식점 내에서 일반적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끝남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2월 면적 150㎡ 이상 음식점 7만 곳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엔 100㎡ 이상 음식점 8만 곳에 대해 음식점 내 금연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됐던 흡연석 특례기간도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주와 관리자가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시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뀌는 금연구역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돼 있는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음식점에서 금지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판매-제공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전자담배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른 단속 인원이 증원되지 못해 단속 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실효성 또한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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