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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9천만원 부과
지난해 2기분 보다 4천 2백만원 증가한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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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9천8백만원(1만149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했다. 지난해 2기분 보다 4천 2백만원 증가한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 될 수 있다”며,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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