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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조합장선거법 안내⑥』 코너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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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조합장선거에서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벌 적용)에 대하여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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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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