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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정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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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3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포함)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여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경우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이날 법사위원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즈음하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청이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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