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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 등을 보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2일(화)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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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응모방법은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문경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선관위에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며, 최종 합격된 사람은 내년 1월 5일 또는 2월 1일부터 단계별로 근무하게 된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뜻이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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