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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조합장선거법 안내⑤』 코너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2일(화)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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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의 가족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일반 조합원의 관혼상제에 5만원 이내의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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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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