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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이제 그만!
문경소방서 점촌119안전센터 소방사 오재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5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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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소방기본법 1조에서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국민은 화재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소방을 떠올리며 119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9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119에 매일 30분에 1번꼴로 장난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일 소방방재청(現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새정치·비)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119 장난전화(허위신고)는 총 10만건에 달했다. 긴급할 때 쓰여야 할 비상벨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26건에 그쳤다. 특히 잘못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1통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한데,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천617원이며, 10만건의 장난전화에 소방차가 1대씩만 출동했다고 가정해도 총 2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119허위·장난 전화는 소방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허위·장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처벌강화와 함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부터 장난전화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 장난전화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난전화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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